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AI 요약서대문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40% 이하 주민 혜택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기준이 올 들어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됐다고 안내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발맞춰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는 45~60세) 주민에게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훈 의료 대상자는 제외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과의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에 전화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매 예방부터 조기 치매 선별 검진, 정밀검사 연계,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완화 및 보다 적절한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02-379-0183)로 문의하면 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발맞춰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받기 어려웠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중위소득 140% 이하의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는 45~60세) 주민에게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보훈 의료 대상자는 제외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과의 중복 수급이 되지 않는다.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에 전화 예약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단순히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매 예방부터 조기 치매 선별 검진, 정밀검사 연계,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통합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완화 및 보다 적절한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02-379-018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