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동대문

동대문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AI 요약서울 동대문구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국세청과 협업하여 원스톱 신고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동대문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 창구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구는 국세청과 협업하여 신고 기간 동안 양 기관 간 인력을 교차 파견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다.

방문 없이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한 뒤 위택스(wetax.go.kr)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항공사고 피해자, 수출 중소기업 운영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무서로부터 납부 기한 연장을 승인받은 납세자의 경우에도 별도 신고 없이 개인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동일하게 기한 연장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동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