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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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3천만 원 지원
AI 요약서울 동대문구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개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포함하며, 단지별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거나 이용 계획이 확약된 단지이며,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안전검사 불합격 후 미시정, 안전사고 발생 단지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동대문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민이 상생하는 모범관리단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및 투신사고 발생 단지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 대상 공동주택은 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동대문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은 ▲관리노동자 휴게실 및 경로당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 보수 ▲공용시설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설치, 공용집기 및 물품 구매 ▲공동주택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실외 공용 충전시설에 보조금 일부 지원 등이다. 지원 한도는 단지 별 최대 3,000만 원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서울시 소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2025년 S-APT 이용 실적이 있는 단지다.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2026년 상반기 중 이용계획이 있음을 확약하는 이행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작성해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2023년 이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승강기 등 안전 관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후 시정조치 미이행 단지 △관리노동자 안전사고(사망사고) 및 투신사고 발생 단지는 신청할 수 없다.
사업 대상 공동주택은 구와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동대문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동대문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6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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