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위장전입 의혹 해명
AI 요약광산구,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입장 밝혀. 3차례 확인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 없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202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입한 세대주 중 위장전입 의심자 존재 문제 제기에 대해 광산구는 전입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확인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2024년 9월과 10월 초 주민등록일제정리를 위한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에도 해당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해 거주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3차 입지 공모 접수 이후, 입지후보지 신청에 따른 300m 이내 전입세대확인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문연구기관의 현장사실조사, 광주시의 동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확인 등 3차례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위장전입 관련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됨에 따라 광산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에 의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며, 추가 위법 사항 확인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된 3차 입지 공모 접수 이후, 입지후보지 신청에 따른 300m 이내 전입세대확인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문연구기관의 현장사실조사, 광주시의 동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확인 등 3차례 과정에서도 위장전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3일 위장전입 관련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됨에 따라 광산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에 의거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며, 추가 위법 사항 확인 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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