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자동차세 환급 ‘최대 90일→5일’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연납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설치·운영한다. 기존 최대 3개월 걸리던 환급 기간을 최대 5일로 단축했으며,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 작성 및 본인 차량 정보와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광산구, 자동차세 환급 ‘최대 90일→5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연납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5월부터 설치·운영한다. 기존에는 직접 구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에 신청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환급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 걸렸으나, 환급 접수함을 통해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광산구는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날짜로 계산 후 본인 차량 정보와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에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주에 한하며, 다른 지역에 연납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연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수함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광주광산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