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울산 동구
0
울산 동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울산 동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1.06% 상승,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울산 동구는 2025. 1. 1.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동구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은 7,721호이며,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 포함)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동구청 세무1과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경우 같은 기간 동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가격이 조정된 경우 오는 6월 26일자로 조정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 제공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