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광역시광산구

“악성민원은 범죄”···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AI 요약광산구와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담당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악성민원은 범죄”···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와 광산구가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와 도를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업무 담당자 인사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양승봉)은 “악성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더 이상 구 공무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조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광주광산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