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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개편

AI 요약충남도, 무주택 청년 주거비 경감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정부24 누리집 통해 온라인 접수. 소득 기준 완화, 대출 한도 확대 등 개선.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50% 이자 지원. 출산 시 1년 연장 가능.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개편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주거비 경감 효과와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과 충남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 2064)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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