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AI 요약서대문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은 3월 21일~4월 9일, 공동주택은 3월 14일~4월 2일까지 서대문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의견 제출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가능. 4월 30일 결정·공시 예정.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대문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재산세과로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청 재산세과(02-330-1187)
개별주택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서대문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구청 재산세과로는 우편 및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청 재산세과(02-330-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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