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AI 요약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120명 대상 월세 지원 사업 시행.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원청년포털에서 신청 가능. 월 최대 10만원씩 5개월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5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20명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미혼 청년(19~39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10만 2613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한다. 수원청년포털(https://www.swyouth.kr)에서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