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AI 요약광주 광산구, 자동차 수리업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 해명. 전 광주시장 아들의 용도변경 취소 약속 주장에 대해 광산구는 법령 개정 사실 안내만 했을 뿐이라고 반박. 구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특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며,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

민원인 박씨(전 광주시장 아들)는 광산구가 '자동차 수리업'의 입주 가능 구역 확대(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2024.7.10.) 사실을 안내하며 용도변경 취소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담당 공무원이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했을 뿐 취소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박씨가 취소원을 제출(2024년 10월)한 후, 광산구는 '취소원에 의한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2024년 10월~2025년 2월)를 진행했고, '취소 불가'라는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2025년 2월 민원인에게 용도변경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문으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의회 의원은 광산구가 해당 민원에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저의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혜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사업자 특혜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산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용도변경 민원을 처리하고 있을 뿐 특혜는 없다고 강조하며, 향후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기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 및 소촌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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