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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AI 요약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대상 최대 10일, 특별한 사유 시 최대 50일까지 위탁 가능, 반려견·묘 최대 3마리까지 지원 확대

광진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구는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 2개소 ‘나비야(뚝섬로 670)’, ‘애니멀스쿨(긴고랑로7길 65)’을 펫위탁소로 지정했다.

펫위탁소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입원 등의 사유로 반려동물 위탁이 필요할 시 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견 또는 반려묘 1마리당 최대 10일까지 위탁보호가 가능하며, 장기 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최대 50일까지 돌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구는 반려견은 무게에 따라 1일 기준 3~5만 원,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5만 원의 위탁료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3마리가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탁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지정 펫위탁소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설별로 위탁 제한사항 등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범죄 피해자가 펫위탁소를 이용하려는 때에는 경찰서 등 보호‧지원 기관이 신청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반려동물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동네 펫위탁소 가 제공하는 안전한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란다”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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