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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점검 실시

AI 요약수원시 장안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대형 시설물에 대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연면적 2,000㎡ 초과 시설물 등은 승용차 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의 이행계획 준수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장안구,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점검 실시
수원시 장안구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물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 시설물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2·5·10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관내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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