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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민원 전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 지침 제정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0분 초과 시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고지 후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광산구는 이외에도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비상벨 설치 등 악성 민원 예방 및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광산구, 민원 전화·면담 권장 시간 설정 지침 제정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통화·면담 시간 권장 시간 설정이 가능해지자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광주 자치단체 최초로 법제화했다.

이는 특정인이 민원 통화·면담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침에 따라 권장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민원 담당자는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존중과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역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구는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피해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비상벨 설치, 전화 전수녹음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했다. 또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발생 시 민·형사상 법정 대응을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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