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영통구, 2025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의 달
AI 요약수원시 영통구는 1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휴먼콜센터(1899-3300),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를 통해 신청·납부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는 고지서 발송 요청 시 수시로 받아볼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실질적인 공제액은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로, 납부 총액의 4.57%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ARS시스템(142211)과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고, 이외에도 휴먼콜센터(1899-3300), 영통구청 세무1과 시세팀(031-228-8572) 전화 신청 후 가상계좌 문자 수신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영통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신청자 중 고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 구청 세무1과 시세팀으로 연락하면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공제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및 영통구청 세무1과(031-228-8572)로 문의하면 된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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