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서천군
0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AI 요약서천군,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31일까지 접수,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약 4.6% 할인 혜택 제공

서천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 혜택 누리세요
서천군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약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은 ▲서천군청 재무과(041-950-4048)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전년도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김윤희 지방소득세팀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적극적인 연납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