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서천군
0

설 명절, 서천특화시장·장항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AI 요약서천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개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설 명절, 서천특화시장·장항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서천군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행사 기간 중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처를 방문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행사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김기웅 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서천군 전통시장을 방문해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천군은 오는 24일 서천특화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 위축 속에서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