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2024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27일 지방세 성실 납부 유공납세자(개인 1명, 법인 1개소)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5천만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이며, 세입 기여도와 지역 사회 공헌도를 고려해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는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는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7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한 유공납세자(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광산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성실·유공 납세자를 선발해왔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세입 기여도 및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광산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구청장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준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성실·유공 납세자를 선발해왔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지방재정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세입 기여도 및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개인 1명, 법인 1개소를 선정한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1년간 광산구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구청장 표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준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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