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공사장 사토 처리 기준 강화
AI 요약광산구가 공사장 사토 처리 기준을 강화해 농경지 인근 사토는 토양 오염도 검사를 거쳐 처리한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광산로 제1공영 주차타워 건립 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유계동 일원의 공영주차장 성토재로 활용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유해성 우려가 제기됐다.
산구는 전문 검사기관에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소이온농도(pH)가 알칼리성으로 나타나, 인근 농경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광산구는 해당 사토를 별도 매립 지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
김준호 교통시설팀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농경지 인근에 반출되는 사토는 선제적으로 토양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유해 성분을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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