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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AI 요약서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체납액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자는 금융기관, 전용 계좌 이체, 현급 입출금기, 전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압류 등 처분이 조치될 수 있다.

서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충남 서산시는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액과 지난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시설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3만 4천여 건, 시설물 150여 건 등 총 14억 6천여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서산시 누리집과 전광판 등을 통해 미납액과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기간 내 미납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 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급 입출금기, 전화(☎1422-11),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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