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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생활인구 유입 기대’

서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생활인구 유입 기대’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인이나 도시민 등이 영농과 농촌 체험을 위해 연면적 33㎡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단순 농작업 보조 용도만이 아닌 체류 및 숙박 중심의 거주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제도 시행 후 시가 쉼터 설치 신청을 받은 건수는 올해 5월까지 200여 건이며, 이 중 관외 거주자의 신청 건수는 90여 건이다.

농촌에 일정 기간 머물며 영농 활동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귀농·귀촌 준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쉼터 설치 희망자는 시 원스톱허가과와 상담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의 현장 확인과 관계 법령 검토 등을 거친 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은 신청자는 쉼터 설치 후 60일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기존 농막도 쉼터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시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증가가 생활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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