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시
서산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호응
AI 요약서산시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를 미리 알려주고 연장신고를 안내해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한다. 3년간 총 2,560건의 사전 예고제가 실시되었고, 건축법 위반 예방과 행정력 낭비 감소에 기여했다. 서산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면 무료 작성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가 시행 중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 측이 밝혔다.
이 제도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한다.
서산시는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월까지 696건 등 3년간 총 2,560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 또한 안내문 발송 외에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예방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었다.
한편, 서산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예방한다.
서산시는 2021년 1068건, 2022년 796건, 2023년 10월까지 696건 등 3년간 총 2,560건의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다. 또한 안내문 발송 외에 문자 전송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효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예방되고,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었다.
한편, 서산시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막 등 가설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무료로 작성 제공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