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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촉구

AI 요약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지만, 위탁...

서대문구의회,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촉구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지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서대문구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 1,187명 중 373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히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종사자 중 271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8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돌봄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서대문구는 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구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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