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의회,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촉구
AI 요약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지만, 위탁...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제30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관내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히 생활임금 미적용 사례가 많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종사자의 생활임금 적용 확대를 위해 서대문구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서대문구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 정책을 시작했지만,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업체에는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서대문구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 1,187명 중 373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특히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관련 업무에 종사자 중 271명이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어르신복지과의 노인요양시설 근로자 82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돌봄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서대문구는 위탁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확대해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구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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