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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AI 요약영동군(군수 정영철)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및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해야하며,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군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미참여자와 중점조...

영동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및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해야하며,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군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을 중심으로 이장과 읍면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100세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복지 취약계층 세대나 사망의심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에 대해서는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신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동안 세대방문시 협조를 바란다”며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복지 위기가구나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제도권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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