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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도로 위 무법자 '무보험 운행차량' 강력 단속
AI 요약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경각심을 갖고 보험 재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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