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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안정적 지반 관리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AI 요약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5월 8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화 및 인구밀집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 증가로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

서대문구, 안정적 지반 관리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5월 8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도시화 및 인구밀집에 따른 지하공간 활용 증가로 지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내 17개 지하시설물관리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구에 대한 공동조사(GPR탐사) 위탁 시 소요 비용 분담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는 조례 시행일을 기점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하공동조사 위·수탁 및 조사비용 분담 등을 위해 지하시설물관리기관(부서)들과의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하 개발에 있어 체계적 지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반침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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