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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AI 요약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지난 6일 수원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법규위반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단속대상은 미인증 등화장치 부착 여부, 등록번호판 규정위반(번호판 가림·훼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기준 위반 등 법규위반 이륜자동차이며 약 2시간 동안 실시됐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필교 영통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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