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동대문

동대문구,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 구축

AI 요약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단순한 과태료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형사사건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대문구,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 구축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단순한 과태료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형사사건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접수 시 교통 특사경(특별사법경찰)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처리 절차는 수사 시점에 피의자의 연락처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피의자 소재 확인이 어려워져 수사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는 올해 11월 초 주민들이 스스로 무보험 운행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 시스템은 구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 누리집-종합민원-자동차‧교통-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로, 시스템을 통해 적발일시, 적발내용, 범칙금 부과 가능여부, 처벌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내역을 확인한 운전자는 구 특사경팀으로 연락하여 위반내역 상담과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특사경팀(02-2127-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분 이내로 무보험 운행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길 바라며, 적발내역이 있으면 동대문구 특사경과 상담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동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