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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

AI 요약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20일까지 ...

광산구, 주민등록‧출생미등록 아동 동시 조사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1월 10일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한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와 함께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디지털 조사를 도입해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8월20일까지 디지털조사를 진행한 후 8월21일부터는 통장 및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방문 조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 중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광산구는 최근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산구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구성,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또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될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통해 주민의 실제 생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062-960-8883)에 문의하거나 광산구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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