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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시행

AI 요약울산 동구는 지난해까지 매년 우편 발송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로 대체해 시행한다. 동구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MS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시행
울산 동구는 지난해까지 매년 우편 발송했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로 대체해 시행한다. 동구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하는 2018.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MMS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서 매년 5월 31일(1. 1.기준)과 10월 31일(7. 1.기준)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 → 부동산 → 개별공시지가 MMS 알림서비스) 및 민원지적과,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인쇄비 및 우편료 등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인터넷(동구청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번의 신청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있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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