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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올해 7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대전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올해 7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차례의 특례보증을 시행한 바 있는 유성구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특례보증을 추가 시행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라면 신청 가능하며, 착한가격업소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선정자는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2천만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 연 3%와 신용보증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은 “올해 다시 시행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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