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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부동산 허위·미삭제 광고 집중 점검

유성구, 부동산 허위·미삭제 광고 집중 점검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내 중개업소의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 실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신고 자료를 활용해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부동산 광고 플랫폼에 계속 노출되는 매물을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성구는 중개업소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계약 완료 후 중개대상물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부동산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중개 업소 정보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등록번호·중개보조원 현황 등 현재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QR스티커를 제작해 1,000여 개 중개업소에 배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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