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AI 요약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올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광주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하 거주민)과 더불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동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거주민도 ...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올해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년간 광주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시민(이하 거주민)과 더불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동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거주민도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말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광산구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기한(2월 말) 내에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4년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결정된 보상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잘 마무리하는 한편,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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