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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55명 모집

AI 요약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할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55명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수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공고...

수원특례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55명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배심원제에 참여할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55명을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수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배심원을 선정한다. 시민예비배심원단은 시민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될 후보집단으로 2년간 활동한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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