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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6.84% 하락

AI 요약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은 20,520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는 6.84% 하락했다. 이는 올해 1월 25일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7.14% 하락에 따른 영향 및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회귀하고자하는 정부의...

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6.84% 하락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은 20,520 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였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는 6.84% 하락했다. 이는 올해 1월 25일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의 7.14% 하락에 따른 영향 및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를 회귀하고자하는 정부의 지침 등을 반영한 것이다. 전년대비 동별 변동률은 방어동 -7.26%, 화정동 -7.05%, 일산동 -7.25%, 전하동 -7.12%, 미포동 -5.05%, 주전동 -6.95%, 동부동 -6.50%, 서부동 –5.97%이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6.81%, 상업지역 -7.02%, 공업지역 -6.69%, 개발제한지역 –6.93% 였다. 동구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울산동구청 http://www.donggu.ulsan.kr)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구청 민원지적과(문의 052-209-3852)로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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