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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 지급한다

AI 요약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 7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익산시,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 지급한다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한 시민에게 취득세 감면제도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달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생애최초 주택에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 74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없이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의 50%(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를 감면받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소득제한 규정이 없어지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 시 소득 상한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신축, 상속∙증여의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는 감면 받을 수 없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대상자가 세제감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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