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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자동차세 연납 시 자동차세액의 5.27% 할인

AI 요약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이달 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주며, 1월 연납 6.4%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자동...

영동군, 정기분 자동차세 연납 시 자동차세액의 5.27% 할인
충북 영동군(군수 정영철)은 이달 말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1월 6.4%, 3월 5.27%, 6월 3.5%, 9월 1.7%를 공제해 주며, 1월 연납 6.4%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도 자동차세 연납시 자동차세액의 5.2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10,461건이 신청․납부되어 20억4천9백만 원이 납부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영동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돕는 유용한 제도이다”라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한다”라고 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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