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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m당 20,000원) 전기울타리(m당 6,500원)로 구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

성주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농가당 최대 500만 원)하며, 종류에 따라 철선울타리(m당 20,000원) 전기울타리(m당 6,500원)로 구분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경작지가 소재한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시설 설치계획 농지 면적 995㎡(300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작가능한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자 인감 첨부한 동의서 첨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성주군 홈페이지나 환경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비롯하여 농작물피해보상 지원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병행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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