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일간 조회 데이터가 누적 중입니다.

성주군 초전면 자양1리에서 운영된 건강마을 마음학교 ‘기행문’ 프로그램이 10회기 과정을 마치고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 16명이 참여하여 사진, 음악, 그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추억을 공유하고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참여 주민들은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으며, 보건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성주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2025년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년 연속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성주군보건소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생애주기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성주군 월항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벼농사 모내기를 실시했다. 협의체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풍성한 수확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주군 대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위한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 협의체는 직접 재배한 벼 판매 수익금으로 집수리 사업 및 나눔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한국서예협회 성주지부가 제34회 경상북도 서예대전에서 출품자 전원 입상 및 초대작가 배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총 10명의 출품자 중 2명이 특선 및 입선, 7명이 입선했으며, 김시성 회원은 초대작가 자격을 취득했다. 수상작 218점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전시된다.

참별라이즈청년회가 대가면 산불 감시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하며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청년회는 앞으로도 산불 방지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으며, 면장은 청년들의 격려에 힘입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 가천면이 중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춘사진관' 행사를 열어 학창 시절 추억을 되살리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개성을 담은 인생 사진을 촬영했으며, 참여 어르신들은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사진 찍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가천면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주군 수륜면이 강풍 피해를 입은 지역 포도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에 나섰다. 수륜면 직원 10여 명이 파손된 비닐 제거 및 시설물 철거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으며, 피해 농가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김경란 수륜면장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성주군 금수강산면이 2026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에 맞춰 마을회관을 방문해 신청 접수와 산불 예방 홍보를 병행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와 교통 약자를 위해 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인다.

(재)성주군별고을장학회가 2026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사업결산 승인, 정관 개정, 임원 선임 규정 제정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장학회는 올해 38억원 규모의 예산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성주군이 외국인 주민 및 가족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30주간 운영된 한국어 과정에는 총 6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2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나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말하기 대회에서는 14명의 참가자가 발표했으며,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참그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주군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산림 100m 이내 지역에서의 불법 화기 사용 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성주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