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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진면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직원교육 실시

벽진면 특이민원 발생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직원교육 실시
성주군 벽진면에서는 6. 10.(수) 17시경 벽진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및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훈련은 민원창구 직원을 향한 폭언·폭행 사건 등 특이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 직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추진 되었다.

또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조치 출입제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안내문을 민원실에 부착 하였다.

민원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역할을 나눠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민원 발생 시 신속한 개입을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숙지했다. 아울러 비상벨을 눌러 지구대 출동을 요청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벽진면장 김창구은 “원활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 형성이 꼭 필요하며. 앞으로도 대응 메뉴얼을 반복 훈련하여 안전하고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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