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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1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최...

울산 북구,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 1월 한달 동안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3일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비용 지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지원받은 금액이 적은 공동주택,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자체부담금 비율이 높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가 많은 공동주택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각종 시책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에는 가점을 주는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지원 예산은 6억2천200만 원이다. 준공일부터 15년이 지났고 관리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준공 연도가 오래된 순서대로 지원하며, 현장조사 결과 시급을 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단지의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 실태점검 사업도 추진한다. 최근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우선 선정 대상이다. 단지 내 도로의 주요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조명시설 등 9종 시설물)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점검해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해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천500만 원이다.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북구청 건축주택과 전화(052-241-8027~9)로 문의할 수 있다. 을산 북구는 접수 공동주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공동주택과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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