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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확정

AI 요약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서울 광진구, 2023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확정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766원보다 3.6%(391원)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5.9%(1537원) 더 높다. 생활임금제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물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광진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광진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진구 및 광진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국‧시비 보조사업 근로자 등 약 1천여 명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우리 광진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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