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중구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

AI 요약울산 중구가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주민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독서 소외인 지원,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구체화하고,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기념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 제출은 7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주민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독서문화 정책 환경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난 2011년 제정 이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목적 정비 및 용어 정의 신설 △구청장의 책무 및 독서 문화 시행계획 조항 정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독서 소외인 지원, 독서 문화축제, 작가 강연회, 독서 공개 토론회(포럼)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 구체화 △독서문화 사업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기념품 등 지원 근거 마련 △독서의 달 운영, 포상, 관계기관 협력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등이다.

해당 전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 누리집(www.jungg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전화(☎052-290-3282), 팩스(☎052-290-3289), 전자우편(youngaja@korea.kr), 서면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책 읽는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중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