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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서대문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서대문구가 25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AR·VR 응급상황 체험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14일과 10월 21일에도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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