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북구시설관리공단 권구배 법률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AI 요약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이 법무법인 우덕의 권구배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계약·인사·노무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을 강화한다. 위촉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년이다.

❍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8일 공단 회의실에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 등을 통한 효율적인 법무 업무 수행을 위해 법률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우덕 소속의 권구배 변호사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재위촉 및 연임이 가능하다.
❍ 공단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계약·인사·노무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
❍ 권구배 법률고문변호사는 앞으로 공단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각종 계약서 및 주요 서류의 법적 검토, 공단 관련 소송 수행 등 다양한 법률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임정식 이사장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무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에 새로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우덕 소속의 권구배 변호사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2년이며, 재위촉 및 연임이 가능하다.
❍ 공단은 다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률 자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계약·인사·노무 등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률 전문가를 영입했다.
❍ 권구배 법률고문변호사는 앞으로 공단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각종 계약서 및 주요 서류의 법적 검토, 공단 관련 소송 수행 등 다양한 법률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임정식 이사장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무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도약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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