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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마포구청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

AI 요약마포구청은 청사 집무실 내 흡연 보도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 없는 주관적 진술에 의한 보도라며 반박했다. 구청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방송, 순찰 강화, 금연 클리닉 운영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연 구역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단독] “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마포구청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
마포구청장이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했다는 보도는 익명의 제보자 및 일부 관계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된 내용이다.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위반 단속은 현행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을 통한 대면 적발을 원칙으로 시행하며,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 행위 자체가 규제 대상이 되며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구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기관 내 금연 안내방송을 1일 2회 송출하고 있으며(건물 내 흡연행위 금지 및 흡연 장소로의 이동), 금연단속원을 통한 비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각 층별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흡연자의 자발적인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마포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연 안내방송 확대 및 금연단속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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