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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AI 요약울산광역시 북구는 이달부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

울산광역시 북구는 이달부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키우는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로,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 중 중위소득 60%(월 소득 3인 가구 251만6천821원, 4인 가구 307만2천648원, 5인 가구 361만4천709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2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교육청소년과 전화(052-241-7373)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 북구 관계자는 "청소년기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 부모가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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