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AI 요약울산 북구가 18일부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 시 재검증 및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북구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울산 북구는 18일부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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