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교육’

AI 요약수원시가 13일부터 28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연다. 6월 13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교육은 권선구(14일)·팔달구(28일)·영통구(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어진다.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민주적 소통역량’을 주제로 강의하며 갈등 관...

수원시,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교육’
수원시가 13일부터 28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교육’을 연다. 6월 13일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교육은 권선구(14일)·팔달구(28일)·영통구(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어진다.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민주적 소통역량’을 주제로 강의하며 갈등 관리·소통역량 강화 방법을 소개한다. 강정모 소장은 13일 장안구청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주민자치 운영과정 5단계’로 비전·목표 수립, 의제 도출·기획, 의제 숙의·선정, 선정의제 실행, 실행과정 평가를 제시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회의는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원활한 회의소통 방법으로 ‘토킹 스틱’(Talking Stick, 토킹 스틱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발언권 부여), ‘연필’(회의 참가자들이 연필을 나눠 갖고, 발언할 때마다 연필을 하나씩 내려놓기) 등을 제안했다. 또 주민자치회 내·외부 다양한 갈등 관계 사례, 갈등을 관리하고 긍정적 요소로 활용하는 법, 소통을 통한 갈등 예방, 적극적 의사소통을 위한 마인드 향상 방법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과 신규 위원과 마찰, 동 단위 타 단체와의 대립 등으로 주민자치회 내·외부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며 “주민자치 소통역량 강화교육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 내 다양한 갈등과 욕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