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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AI 요약무주군이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2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50명이다.

무주군, 취업 청년 주거비 지원…주거 안정 및 경제적 자립 도모 기대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취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23일부터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근로·사업·농업) 중인 18~4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20% 상향 조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자 선정은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중위소득(40%), 재직기간(30%), 나이(30%)를 반영해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50명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생애 1회) 지원한다.

오경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 경제적 자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 이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만큼 홍보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해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에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39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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